김정중 선대위, 김진하 양양군수 후보 공직선거법 고발
김정중 선대위, 김진하 양양군수 후보 공직선거법 고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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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중 후보자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양양군수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26일(목) 오후 6시 20분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선거방송토론회에서 김 후보자의 질의에 국민의힘 김진하 군수후보가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와 ‘양양군 수상레제기구 구입’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27일(금), 속초경찰서 및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김진하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김진하 후보는 "수상레제기구 구입 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정중 후보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지원하려는 계획도 없고 하려고 하고 있지도 않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와 관련 하여 재난생계지원금은 군민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급부성격이 있다.

선거방송토론에서 김정중 후보자가 강원도 내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본인의 무능함은 감추며 상대방 후보자를 불리하게하기 위하여 양양군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시 여러 번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 하였으나 상대당(더불어민주당)의원들의 반대로 1회 지급하도록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김정중 후보는"선거방송토론이란 후보자의 공약사항과 상호토론을 통해 유권자로 하여금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상대 국민의힘 김진하 후보자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군민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선거범죄 행위를 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엄중히 다루고 있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