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역 외국국적 유아 유아학비 지원
강원도 지역 외국국적 유아 유아학비 지원
  • 김아영 기자
  • 승인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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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보장 및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개정(제4조의2(2021.12.24.))에 따라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외국국적 유아들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신설됨에 따라 2022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에 99,600천원을 편성하여 추진한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공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유아학비 지원으로 외국국적 유아와 이주아동의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사회통합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지원 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이며 매년 따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3세~만5세 강원도 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에 외국인 등록이 완료된 외국국적 유아이며, 교육과정비와 방과후 과정비를 기준으로 공립유치원은 원아 한 명당 150,000원, 사립유치원은 350,000원이 지원된다.

전기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조례 개정에 따른 외국국적 유아 유아학비 지원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 기회가 확대되었다. 앞으로도 ‘헌법’과 ‘아동권리협약’등에서 보장하는 인간 기본권을 보장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