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제1기분 자동차세 25억1천9백만 원 부과
삼척시, 제1기분 자동차세 25억1천9백만 원 부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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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 6월 30일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3% 가산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 60개월까지 추가

징수율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

삼척시가 6월 1일 현재 등록차량 3만4천643대 중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차량 2만1천331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25억1천9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특히, 자동차세는 후납 성격으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과세된다. 경차·승합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6월 16일(목)부터 6월 30일(목)까지이다.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3%가 가산되며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현금자동입출기(CD/ATM), 인터넷(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자동차세 징수율 극대화를 위해 현수막·입간판, LED전광판, 시정 소식지, 시홈페이지, 관내 아파트 구내방송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6월 중 납부독려시스템을 이용해 납부독려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