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감시 및 순찰강화
- 사전홍보·계도(6~7월), 집중감시·단속(7∼8월)으로 구분 실시
- 사전홍보·계도(6~7월), 집중감시·단속(7∼8월)으로 구분 실시
동해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의 사전 차단을 위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은 6월부터 8월까지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사전홍보와 계도, 취약업소 계도 및 집중단속, 하천 등 순찰강화 등으로 추진된다.
주요점검 사항은 오염 우려지역 상류 및 주요 하천으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환경오염 행위 등으로, 시는 특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등 전반적인 폐수처리 실태를 점검 하고, 위반사업장은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박상형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환경법규 미준수 행위 근절을 위해 주·야간, 휴일, 계절별로 취약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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