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의 생명줄인 무선통신장비 무자격 설치한 업체 4곳 적발
선박안전의 생명줄인 무선통신장비 무자격 설치한 업체 4곳 적발
  • 국제전문기자클럽(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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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국고보조금 지원 전자통신장비를 불법 설치한 해양안전저해 업체운영자 검거 -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송나택)는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레이다와 VHF무선전화기 등 선박통신 장비를 소형선박에싼값에 무자격으로 설치한 통신업체 4곳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적발된 A씨는 목포시에서 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13년 4월 목포시 선적 안강망어선에 구비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레이다 1대를 불법설치 하였고 B씨는 고흥에 수리업체를 두고 올해 7월부터 고흥군 선적 어선 25척에 VHF 25대를 불법설치 했고 C씨는 완도군에 수리업체를 두고 올해 6월 해남군 선적 어선 23척에 VHF 23대를 불법설치 하였고 D씨는 영광군에 수리업체를 두고 법성포와 낙월도에 정박중인 어선 7척에 VHF 7대를 불법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 레이다(단가, 890만원), VHF무선전화기(단가, 115만원)

해경은 “이들 업체가 선박에 통신장비 설치시 지자체에서 국고 보조금을 일정금액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싼값, 무자격으로 불법 설치해 주고 이윤을 남겨 왔다”며 “선박에 위성항법장치나 어군탐지기, 통신기 등 각종 통신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관계자는 “선박에 설치하는 레이다, GPS와 같은 장비는 선박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비인데도 무등록 업체에서 설치한 장비는 전기안전 및 신뢰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등록 업체 관계자는 “무등록 업체들이 불법 무선국을 조장하고 규정에 맞지 않는 통신장비 설치시 조타실 외부에 산재하는 안테나에 의한 전파교란 등 통신장애로 해상에서 위급한 상황 발생시 통신체계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며 통신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내에 등록된 정보통신공사 업체는 목포 등 13개 소재지 내 169개 업체로 확인 되었으며 해경은 이들 업체 중 유사한 방식으로 해양안전을 저해하고 국고보조금을 편법 운용하는 사례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