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이라도 더 장애인 연금 받도록 노력하는 양구군
한명이라도 더 장애인 연금 받도록 노력하는 양구군
  • 편집국
  • 승인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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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ATN뉴스)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연금 제도를 확대·개편함에 따라 양구군은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발굴이 추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해 이달부터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장애인연금 제도 확대·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68만원에서 87만원으로 인상해 수급대상자를 전체 중증 장애인의 70% 수준으로 했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월 9만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 자동차 등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했다.

▲ 3급 중복장애인의 기준을 완화했다.

▲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장애인연금 기준에 적합하면 기초연금 외에 부가급여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고, 연금 등급 재심사도 면제했다.

이에 따라 군(郡)은 11월부터 12월 10일까지를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등록 중증 장애인 중에서 연금 미수급자 및 가족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집중홍보기간이 끝나도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 및 접수는 계속된다.

군(郡)과 읍면은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홍보 대상자들에게 등록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신청을 안내하며, 두 차례에 걸쳐 이미 홍보내용을 전달받은 대상자 중에서 미신청자에게는 급여 인상, 소득·재산 관련 장애인연금 대상 심사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확대 등의 장애인연금 확대·개편 내용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또 시각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는 신청에 있어 최대한 배려하며, 읍면과 합동으로 가가호호 방문조사를 실시해 이들이 개편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서를 사전에 준비해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읍면장이 주관해 이장회의를 개최해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반장 1인 1장애인 추천을 적극 장려할 예정이며, 아파트에도 관리실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엘리베이터나 통로 입구에 전단지를 부착하기로 했다.

한편, 9월말 현재 양구군의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수급권(가능)자 353명 가운데 264명으로 수급률 74.79%를 나타내고 있으며, 올해 9월말까지 새로 책정된 수급자는 29명이다.

이경인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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