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게임장(환전) 단속, 피의자 검거
불법 사행성게임장(환전) 단속, 피의자 검거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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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경찰서(서장 김형기)는 10. 23.(금) 게임장 불법 환전영업을 위해 게임기 설치 운영, 게임장 허가, 환전 등을 공모한 피의자 8명이 운영하는 사행성게임장을 단속했다.

피의자 A씨(58세,남) 등 3명은, 터미널게임장에 아프리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피의자 B씨(36세,남) 등 2명은 게임장 허가를 받고, 환전종업원 C씨(62세,남) 등 3명은 환전을 해주기로 공모하여 영업을 해오던 중, 2015. 8월말경부터 10월중순경까지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어 액수미상의 불법수익을 올렸다.

삼척경찰은 지난 8월경 신고접수 후, 3개월동안 내사하여 실제업주인 피의자 3명, 바지사장 2명, 환전종업원 3명을 특정하여 인지 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