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사행성 성인게임장 불법 환전 적발
동해 사행성 성인게임장 불법 환전 적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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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3 게임기 39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에서 나오는 점수를 금액으로 환산한 후 그 중 환전 비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을 지급하는 불법 환전행위를 한 동해시 송정동소재 일반게임장 업주를 적발했다.

00게임장 업주 정00(30세, 남)은 업소 내에 모든 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기 39대를 설치해 놓고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카운터와 흡연실 등에서 직접 손님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불법 환전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됐다.

동해경찰은 불법 환전행위를 한 업주와 종업원을 입건하고 게임기 39대와 현금 550만원을 압수하고 동해시청에 게임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편, 지난 10. 17일에도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00게임장에서 불법 환전행위로 게임기 40대가 압수되는 등 동해시 일대 게임장에서의 불법 행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