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를 추진해 고질 체납차량 정리 및 체납액 징수에 집중한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서를 발부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정지할 방침이다.
또한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연말까지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사전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압류 처분 등을 추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엄정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공정납세 풍토를 조성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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