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정선군의회 첫 정례회 일정 마무리
제9대 정선군의회 첫 정례회 일정 마무리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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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행쟁특별법」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10월 20일 제284회 정선군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해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9대 정선군의회 첫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예산결산 승인안 2건과『정선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등 조례안 14건, <정선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강원 남부권 관광개발조합 해산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ㆍ의결했다.

또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과 <2022년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통해 정선군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 점검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관심사를 전달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감사 일정을 제285회 정선군의회(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확정하였다.

특히 이날, 정선군의회는 「사북항쟁특별법」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을 통해 1980년 사북항쟁 관련자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전영기 의장은 “이번 회기 중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과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등을 통해 민생과 직결된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행정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사북항쟁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1980년 4월 발생한 사북항쟁은 광부들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광부와 가족,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노동탄압 저항 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의 고문과 폭행 등 반인륜적인 악행이 이어졌고 언론마저 공조해 선량한 광부들을 “폭도”로 내몬 국가 인권탄압 사건이다.

2008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사북항쟁에 대해 정부가 공식 사과하고 관련자의 명예 회복과 정당한 배상 또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정권이 몇 차례나 바뀌어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으며, 42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의 공식 사과는 물론 70~80을 넘은 고령자들이 고문 후유증과 진폐증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도 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18이 단지 광주의 5․18이 아니듯이 사북항쟁 역시 옛 탄전지대의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역사, 민중운동의 역사적 사건으로 정당한 의미를 되찾아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사북항쟁은 민주화 운동으로 광부들의 항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지하, 석탄가루 자욱한 갱도 끝 막장에서 목숨 바쳐 일하고 희생되어 온 광부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사북, 이곳은 여전히 피맺힌 광부들의 절규가 흐르고 있다.

이에 정선군의회에서는 사북항쟁의 진실 규명과 역사적 재평가, 사북항쟁 당사자들의 명예회복, 그리고 정부의 사과와 배상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 과거의 기억에 묶여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지역민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1. 사북항쟁의 피해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명예 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사북항쟁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북항쟁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

1. 사북항쟁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정당한 배상과 보상을 조속히 시행하라 !

2022. 10. 20.

정선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