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유림, 불법야영 및 산림훼손 행위 적극 단속
수원국유림, 불법야영 및 산림훼손 행위 적극 단속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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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겨울철 산림 내 불법야영, 취사행위 및 불법산림 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겨울철에도 산행객들이 늘어나며 동계캠핑, 등산 등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져, 평일 및 주말 불시 단속을 실시하여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관내 양평군, 광주시, 여주시 등 경기도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산지전용 사항에 대하여 항공사진, 산림 드론 등을 활용하여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지상 비가시권 지역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불법산림훼손 사전차단을 위한 입체적 단속을 병행 실시 할 예정이다.

산림 내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입산, 야영·취사행위,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등의 불법행위는「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산림불법훼손 행위는 관련법에 의한 사법처리까지 받을 수 있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보호는 적극적 예방단속과 철저한 법집행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소중한 산림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산림보호에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