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민원행정 혁신으로 ‘불편한 규제 현실화’
영주시, 민원행정 혁신으로 ‘불편한 규제 현실화’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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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인허가 불허사유 분석해 해결방안 마련

타 시군에 비해 과도한 규제, 현실화로 ‘주민불편 해소’

‘인허가 민원행정 혁신’ 실행방안 착착 진행…시민 소득증대

강력한 민원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 영주시가 태양광 설치기준 관련해 오랫동안 시민 불편을 끼쳐온 관행과 규제를 찾아내 바로잡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박남서 영주시장 주재 인허가 민원행정 혁신간담회를 시작으로 인허가 민원행정 처리기간 단축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혁신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매년 1000여건의 개발행위 인허가와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의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불허가 건수를 최소화하고자 설계대행 업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해 주요 지적사항 반복 방지를 위한 사전 체크리스트 작성 의무화와 현장위주의 실질적인 점검을 통한 내실 있는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역량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국토계획법 관련규정과 입지제한 범위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지가이드라인(‘17.3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이 없는 관계로 전국 129개 기초 지자체에서 도로 및 마을 기준 100미터에서 1000미터 이격거리를 입지규정으로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주시의 경우에도 입지 규정에 의해 불허가 된 건수가 3년간 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전국 지자체 운영 조례를 비교 검토해 불합리하게 강화된 규정과 현실과 맞지 않는 인가와의 이격거리 기준내용 등에 대한 과감한 정비에 나섰다.

또한, 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실질적 소득향상에 기여될 수 있는 방안으로 3년이상 계속해서 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토지 위에 100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입지조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이 지난 9일 제26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기준에 저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영주시민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련규정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설 4년차를 맞고 있는 영주시 허가과는 연중 1만여 건이 넘는 상담민원을 처리하면서 2021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시군구 원스톱 민원창구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시책 6건 시행 등 전국 최우수 허가 전담창구 운영을 인정받아 대통령기관 표창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