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구)원주여고 부지 활용 “종축장 부지와 맞교환, 거절
도 교육청, (구)원주여고 부지 활용 “종축장 부지와 맞교환, 거절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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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민병희교육감은 원주시장이 (구)원주여고 부지를 강원도 소유인 원주종축장 부지와 맞교환할 것을 주장한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병희 교육감은 지난 6월 30일 원주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교환이 가능하지 않음’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강원도와 원주시가 협의해 (구)원주여고 부지를 매입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원주교육지원청의 신축 이전은 토지비용 외에 건축비용만 최소 2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문제로 강화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투·융자 심사’를 통과해야 가능한 일로 강화된 기준(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3190, 2015.6.25.「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 개정」)에 따르면 기관의 이전의 경우, 시설물이 내용연수를 넘었거나 안전검사 결과 D(불량)등급 이하로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시설물 노후나 사무실 부족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증축, 임대로 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인것으로  담당부서가 현 원주교육지원청 진단결과 모든 건축물이 안전시설(A등급)으로 분류되었고, 건물의 내용연수도 남아 있어 6월 11일경 원주교육지원청 신축·이전 문제를 건물개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하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투·융자 심사’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인 관계로  (구)원주여고 부지와 원주종축장 부지 맞교환은 원주교육지원청 신축·이전을 전제로 한 만큼, 전제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의 부지 맞교환은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상황을 몇 차례(6월 10일, 9월 21일, 10월 30일)의 실무진 협의를 통해 원주시측에 상세히 설명했으며, 부지 맞교환이 아닌 기타의 방법을 찾기를 요청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박춘매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구)원주여고 부지 활용문제는 종축장 부지를 소유한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원주시의 문제이지 조례에 따른 교육경비 지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조례에 따른 교육경비는 원주관내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에 적극 활용되길 바라며, 원주시와 원주교육지원청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8월경 원주시가 (구)원주여고 부지 매입을 통보해 와 2014년 11차례, 2015년 5차례 추진하던 공매 절차를 중단하였음에도, 원주시가 교육경비를 감액한 금액으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원주교육지원청에 통보(자치행정과-5395, 2015.8.19.)해 기관 간의 문제가 원주시민과 학부모에게까지 번진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