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에 오지영 변호사 임명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에 오지영 변호사 임명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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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신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에 오지영(吳智永, 만45세) 변호사가 2023년 1월 2일자로 임명됐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2023.1.2.~2026.1.1.)임.

 

오지영 상임위원은 200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하고,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8년부터 약 15년간 공공부문과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공기업 변호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동산, 금융, 에너지 요금, 레저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법적 이슈에 대해 자문을 수행하고, 고객 개인정보 관리 등 소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에 기여했다. 또한 그동안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윤리위원, 대한변호사협회 ESG전문위원, 한국블록체인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아직 법리가 정립되지 않은 미래산업 분야의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최근에는 클라우드, 게임, 메타버스, E-스포츠 등 4차산업 분야의 게임산업법 개정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오 상임위원은 분쟁조정은 조정안의 내용뿐 아니라 조정위원에 대한 분쟁 당사자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호 대립을 완화시키는 조정기술을 통해 소비자 분쟁조정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