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당부
평창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당부
  • 박종현 기자
  • 승인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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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서장 김용한)는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을 동별로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 시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