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는 빈집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로, 군비 2억원을 확보해 약 40동의 빈집을 철거할 예정이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3월 10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고, 이 중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경우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다.
이용하 농정과장은 "이번 농촌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방치되어있는 빈집을 철거하여 평창군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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