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 홍보
춘천시,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 홍보
  • 김아영
  • 승인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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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대상 도시가스 요금 경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정부24 온라인 통해 연중 신청 가능

난방비 요금 인상에 따라 춘천시가 사회적 배려대상자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요금 경감제도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도시가스 사용 고객(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취사 및 난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다.

이처럼 도시가스 요금 경감 세대가 많지 않아,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가구, 국가·독립 유공자다.

대상자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서비스명: 요금감면 일괄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독립 유공자와 다자녀가구의 경우 강원도시가스(주)에 신청해야 한다.

월 경감액은 동절기(12~3월)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3만6,000원이다.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1만8,000원, ▲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다자녀 가구는 9.000원이다.

동절기를 제외한 4~11월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9,900원,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4,950원, ▲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다자녀 가구는 2,470원이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250-4468/417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