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은 범죄혐의에 대해 객관적 증거와 구체적 물증으로 증명하십시오.
(논평) 검찰은 범죄혐의에 대해 객관적 증거와 구체적 물증으로 증명하십시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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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SNS에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하여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결백을 증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검찰의 몫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6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하고, 국회와 민주당 당사를 포함한 300번의 압수수색,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세 차례의 공개 소환조사를 하고도 객관적 증거와 구체적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의 173쪽 구속영장 청구서는 객관적 증거나 구체적 물증을 제시 못하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부정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담과 저주로 가득 찬 창작소설에 가깝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대장동 개발로 인한 확정이익 1,803억 원만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성남시에 손해를 끼쳐서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은 “성남시가 5,503억 원을 공익환수했다는것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 확정 판결마저 부정한 왜곡된 사실을 담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428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천하동인 1호의 428억 원은 이재명 대표의 몫”이라고 수개월 째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정작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428억 원은 온데간데없고, 10원 한 장도 이재명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범죄혐의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성남FC 후원금 133억 뇌물도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코미디입니다

성남FC 후원금은 경찰이 3년 넘게 수사해서 1년 전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과거 경남FC는 김태호 도지사 시절, STX그룹과 5년간 매년 40억씩 총 200억원의 후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경남 도지사 시절 대우조선과 메인 스폰서십은 물론 지역내 기업 대표 16명을 경남FC 재정이사로 영입했습니다.

대구FC는 두산건설에서 2년간 50억 원의 후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안상수 전인천시장도 인천 유나이티드FC를 창단하면서 GM대우, 인천대교 등과 후원계약을 맺었습니다.

국민의힘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은 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안 됩니까?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이 받은 건 후원금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은 건 뇌물입니까?

윤석열 정치검찰의 내로남불같은 선택적 정의입니다.

적법한 광고를 뇌물성 후원금으로 억지 해석하여‘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대다수 프로구단이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성동 의원도 검찰 출신입니다.

무고한 사람에게 결백을 증명하라고 겁박하지 마시고, 검찰에게 객관적 증거나 구체적 물증을 가지고 범죄혐의를 증명하라고 조언하십시오. 정치가 아닌 수사를 하라고 조언하십시오.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6년 전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팀장이 한 말입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묻습니다.

객관적 증거나 구체적 물증도 없이 보복 수사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깡패입니까? 검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