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 「 주거기본법 」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 「 주거기본법 」 개정안 대표발의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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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실태조사 별도 실시 대상에 지하층 , 옥탑 거주자 포함

-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주거 이전 비용 지원 근거 마련
허영 국회의원
허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10 일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 주거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주거 및 주거환경이나 가구 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특히 ,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수급권 ,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 현행법상 주거실태조사가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고 조사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 거주자 등이 포함되지 않아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 특히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주거 이전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국민의 주거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작년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주택이 다수 발생했는데 , 대부분이 반지하 주택이었다 . 반지하는 특성상 채광과 누수 등으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자치단체와 국가가 주거 이전을 추진했지만 , 지원 근거가 없어 효과적인 이전이 이뤄지지 못했다 . 전통적인 주거취약지로 꼽히는 옥탑방 , 고시원 , 쪽방 역시 마찬가지다 .

허영의원은 “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 법과 제도가 부실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 효과적으러 이뤄지지 못했다 ” 라며 “ 지난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불행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