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20년 이상 공사 중단된 흉물 철거 앞당기는 ‘장기방치건축물 3법’ 발의
송기헌 의원, 20년 이상 공사 중단된 흉물 철거 앞당기는 ‘장기방치건축물 3법’ 발의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특별조치법」·「주택도시기금법」·「대기환경보전법」개정
- 개정안, 20년 이상 방치돼 철거 불가피한 건물을 ‘장기공사중단 붕괴위험 건축물’로 정의 신설
- 시장·군수가 심의한 뒤 ‘장기공사중단 붕괴위험 건축물’을 우선하여 철거 명하도록 규정
- 국토부장관은 수익성 아닌 국민 안전을 기준으로 삼고 이를 정비 선도사업으로 추진토록 규정
- 정비기금 조성한 지자체 전무...주택기금 용도에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위한 융자 가능토록 신설
- 10년 이상 공사 중단된 건축물의 환경 ·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실태조사 · 안전조치명령 근거 신설
- 송기헌 의원, “개정안이 지역발전 저해하고 주민 안전 · 건강 위협하는 도심 흉물 철거 촉진할 것”
송기헌 의원
송기헌 의원

 

전국에 흉물로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와 정비를 촉진하는 3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재선)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방치건축물 3법’「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주택도시기금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사가 중단된 지 20년이 넘은 건물들이 전국 101개에 육박하는 가운데 개정안은 주거지역에 흉물로 자리 잡은 20년 이상 공사중단 건축물을 ‘장기공사중단 붕괴위험건축물’로 정의하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장기공사중단 붕괴위험건축물의 경우 시장·군수가 심의한 뒤 우선하여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은 수익성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선행 기준으로 삼아 이를 정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장기방치건축물 철거의 발목을 잡는 정비자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용도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한 융자 조항을 추가하여 철거를 위한 실질적인 기금 재원 조성이 가능토록 근거를 신설했다.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및 철거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올해 3월 기준 전국 그 어느 지자체도 기금을 조성한 곳이 없다.

또한, 노출 콘크리트와 미건축 공사 자재에서 배출되는 분진 등의 각종 유해물질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으나 그 어떤 법에서도 장기방치건축물의 환경·인체 유해성에 관한 실태조사와 주민 보호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중단 건축물 인근에 거주하는 국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보완책으로써 10년 이상 된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해 유해성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안전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장기방치건축물 3법이 통과될 경우 도심 경관을 해치는 흉물로써 지역을 낙후시키고 유해물질 배출 사각지대와 다름없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신속한 철거 및 정비사업에 순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흉물로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을 하루빨리 정비하는 것이 인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활성화하는 촉진제”라며,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토부장관과 면담하여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