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교육자치 훼손 조항 재검토 필요하다
(논평)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교육자치 훼손 조항 재검토 필요하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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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곧 출범한다. 개정법률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지원하는 특례 내용이 온전히 담길 수 있는지 도민의 관심이 쏠려있다.

그런데 현행 특별법과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육자치에 악영향을 끼치는 내용들임에도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들이 세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 책임 있게 교육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한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교육감 자체 감사권 필요

특별법에 따르면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까지 감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2014년도에 경상남도 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근거로 도교육청 감사를 추진해 큰 혼란이 야기된 바 있다. 도지사가 교육감과 정책 견해가 다를 경우, 감사권을 활용해 교육행정을 위축시킬 수 있는 선례이다.

비단 이 사례가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부기관이 감사 권한을 가질 경우 교육 현장의 적극 행정이 위축될 소지가 크다.

□ 교육감 선임방법 시범도입 조항 삭제 필요

개정안 8조에 따르면, '강원자치도의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 및 선임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의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후속 입법을 통해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강원도에서 시범 실시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국민적 합의를 건너뛰고 강원자치도에서만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 교육특구 지정에 있어 교육감 권한 반영 필요

개정안 64조에 따르면, 도지사에게 강원자치도의 교육특구 지정 권한이 있다.

하지만 교육특구 지정시 인근 학교 및 공교육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바, 교육감이 교육특구 지정 과정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교원 정원 축소가 추진되고 있는 바, 지역이 넓고 소인수 학급이 많은 강원도가 가장 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특별법 개정시, 교원 정원을 학급수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의 지역 특성을 살린 특례 반영이 절실하다.

강원도교육청은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고 강원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