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 보험사의 갑질 횡포 내용증명으로 해결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 보험사의 갑질 횡포 내용증명으로 해결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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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실손보험 갱신 때 불이익 고지 안했으면 3개월 내 취소 가능

김영일 행정사(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는, 보험사가 실손단체보험을 갱신한 후 소비자가 해약하면 보험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조항을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갈등에 대해 내용증명으로 해결했다.

소규모 건설사를 운영하던 K씨는 직원들이 근무 도중 상해를 입을 때 보상받도록 직장인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후 수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 왔으나, 코로나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직원이 모두 퇴사하자 단체실손보험 해지를 요청했었다.

그런데 보험사는 단체실손보험을 해지하지 말고 갱신하도록 유도했고, K씨는 갱신 후 해지하게 되면 보험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서명했으나 이후 불리한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갱신이 잘못되었다며 해지를 요청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씨는 지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보험사는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갈등을 빚었다.

k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행정사 역할을 알게 되었고 권익보호행정사와 상담하면서 보험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보험사의 부당한 행위를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했으나 김영일 행정사는 내용증명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준용해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보험사는 이를 수용해 갱신보험을 취소하고 종전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 주었다.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는 인터뷰에서 “보험계약 등 분쟁은 초기부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행정법률 전문가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방송대와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보호 조사관, 고충민원 조사관 등으로 활동했고, 102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복잡한 민원을 창의적 기법으로 해결하는 등 퇴직 전, 4년 6개월 동안 약 8만 6천 명의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을 찾아 준 바 있다.

그는 퇴직 후 감사원, 경찰청, 권익위원회 등에서 조사관 경험을 갖춘 전문가(행정사)와 함께 2019년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을 창립했고, 해결이 어려운 복잡한 갈등민원에 대해 행정기관의 위임(MOU 체결)을 받아 민간 전문가로 참여해 분쟁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는 ‘갈등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