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대부·사용료 납부 방법 개선
국유림 대부·사용료 납부 방법 개선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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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방법 개선을 통한 납부자의 불편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는 현금으로만 납부가능하던 국유림 대부·사용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로도 납부할 수 있게 개선되었으며, 대부료와 사용료 등이 50만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국유림 대부료 등은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으나, 납부자의 불편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 등 납부, 기존의 지로사이트 및 인터넷 뱅킹 공과금센터 납부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 국고금계좌 입금 또한 가능하게 납부 방법을 다양화시켰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시 대부료 등의 1%를 납부자가 납부수수료로 부담할 수 있다.

아울러, 대부료 등에 대해 100만원 이상이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납부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50만원으로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5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료 등에 대해서도 연 6회 이내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납부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유재산 대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유림과 관련된 불편과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