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관내에 종합장사시설(화장시설)이 없어 장례 시 서울 및 춘천, 인제, 속초 등 장거리에 위치한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철원군에서는 주민들의 장거리 원정 화장에 대한 불편 해소 및 장례비용 절감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철원군 종합장사 시설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원군공설묘지내에「철원군 공설 종합장사시설」을 아래와 같이 추진해 나갈 예정dl다 저작권자 ©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승회 기자 다른기사 보기 트윗하기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