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외국적 요트“에 의한 밀수·밀입국 대비 훈련 실시
동해해경청, “외국적 요트“에 의한 밀수·밀입국 대비 훈련 실시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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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은 5일 강릉항 동방 해상에서 외국적 요트에 의한 불법행위 발생에 대비해 “해상 밀수·밀입국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외국적 요트가 사전에 통보 없이 관내 불개항장에 입항을 위해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해 실전처럼 진행됐다.

육군 해안경계부대가 선박정보가 없는 미식별선박의 영해선 접근을 발견한 후 해경상황실에 확인 요청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 이번 훈련에서 해경 경비함정과 파출소 연안구조정은 신고접수 후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은 미식별선박이 무단으로 국내 입항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문검색을 통해 밀수·밀입국의 징후를 확인하는 등 실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박홍식 정보외사과장은 “요트에 의한 밀수·밀입국 등 불법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세력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가 이번 훈련의 목적”이라며,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다양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한층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