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동해시,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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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농가 경영 안전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상승, 고환율 등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유류비가 농업경영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부담을 덜고 신선 농축산물의 연중 생산·공급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동해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면세 적용 농업기계 보유 현황과 경작 사실을 지역 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 카드를 발급 받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기준은 사용한 면세유 리터당 150원 정액으로 지원하며 지급 하한액은 7,000원(50리터), 상한액은 2,475,000원(16,500리터)으로, 사용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사용한 면세유량으로 한다.

시는 지난해 574농가를 대상으로 총 3,600여만 원을 지원하는 등 농가 경영에 도움을 준 바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9월 27일까지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신청서와 개인정보 조회·제공동의서를 농업기술센터(530-2438)로 제출하면 된다.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으로 유가 뿐만 아니라 각종 농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