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철규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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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보호법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3 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 특허심판 공중의견청취법 ’ 특허 관련 심판 중 제 3 자의 공중의견 청취 근거를 마련
이철규 국회의원
이철규 국회의원

 

이철규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강원 동해 · 태백 · 삼척 · 정선 ) 은 24 일 ,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를 전수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안 ) 」 과 특허심판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외에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실용신안 ( 원안 ) , 특허 , 상표 , 디자인보호법 ( 대안 )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전수조사 등 실태 조사 를 3 년마다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지류식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 향후 전자식 유통으로 전면 전환되더라도 유통 결과에 대한 전수조사 역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예방 및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의 통과로 온누리상품권 부당편취 및 부정유통의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

이와 함께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보호법 」 개정안 ( 이하 “ 특허심판 공중의견청취법 ”) 에는 특허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

현재 특허심판 결과로 인하여 제 3 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 등 산업계 영향력을 고려하였을때 ,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있는 특허심판의 경우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의견 청취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 3 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 공중의견 ’ 을 청취할 수 있는 심판참고인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

이철규 의원은 “ 정부가 지류식 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전자식 ( 모바일 ) 상품권을 확산시키고 FDS( 부정유통감시시스템 ) 도입 등의 노력을 했지만 , 여전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 면서 ,

“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관리 · 감독을 위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 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된 만큼 온누리상품권 부당편취 및 부정유통을 조기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

또한 , “ 특허심판 공중의견청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새로운 법률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심판에서 심리충실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