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강릉시 202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62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5일(월)까지 열람‧의견접수

강릉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 조사산정한 2,062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9월 4일(월)부터 9월 25일(월)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실시한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강릉시청 홈페이지(https://www.g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realtyprice.kr) 및 시청 지적과,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에 시청 지적과 및 읍‧면‧동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https://kras.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해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의견제출인에게 오는 10월 17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에 활용되고 시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의견제출 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