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해군1함대사와 양해각서 개정 체결
동해해경청, 해군1함대사와 양해각서 개정 체결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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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안보 환경에 효율적・협력적 대처로 치안 안보태세 확립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은 해군제1함대사령부와 12일 해상 치안· 안보태세 확립과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 개정 체결식을 가졌다.

동해해경청과 해군1함대사는 2007년에 양해각서를 최초 체결하여 동해상 해양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상호간 협력해 왔으며, 안보상황의 변화, 법령 제・개정 등에 따라 세부내용을 개정해 왔다.

이번 양해각서 개정 체결에서 양 기관은 해상 긴급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상호 전력 지원, 시설물 이용, 합동훈련 등 각종 상황 발생 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동해해경청과 1함대사는 평소에도 군수 분야 협력과 헬기 이착함훈련 등 합동 훈련을 통해 상호 협조체계를 유지해왔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더욱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경과 해군이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동해 해상의 안보・치안 업무에 유기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해 동해해역 해양안보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