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횡성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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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1일부터 열람 가능, 이의신청은 11월 30일까지

횡성군은 2023년 7월 1일 기준 2,682필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사항을 10월 31일에 결정·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며, 군청 토지재산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횡성군 홈페이지(https://www.hsg.go.kr/www/index.do), 일사 편리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방문 또는 군 홈페이지, 횡성군 토지재산과 블로그 (https://blog.naver.com/hsg_lh)를 통해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횡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및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