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독려
원주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독려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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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소장 이병오)는 최근 음식물 찌꺼기를 전량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으로 수질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 수질 오염의 주범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한 독려에 나섰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통해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하수도로 배출하면 배관이 막히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하천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하는 경우 음식물 찌꺼기의 20%의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불법 제품 사용자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판매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길복 하수과장은 “인증받은 합법 오물분쇄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 수질 오염 예방과 악취 방지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