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4년도 2월 「자산형성지원사업」신청 안내
원주시 2024년도 2월 「자산형성지원사업」신청 안내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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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자를 신규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은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 계층이 신청할 수 있고, 2∼3월 재산·소득 확인 조사기간을 거친 후, 4월부터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를 적립 시 3년간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목)부터 2월 20일(화)까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