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원주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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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대(배출가스 4등급 1,226대, 5등급 458대, 건설기계 38대)

지원을 받지 않은 저감장치 부착 차량 지원 확대

원주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물량은 배출가스 4등급 1,226대, 5등급 458대, 건설기계 38대 등 총 1,722대다.

지원 대상은 본인 명의의 폐차 예정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올해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은 저감장치 부착 차량도 확대 지원한다.

단, 신청일 기준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하고,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원주시에 등록돼 있어야 하는 등 세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방문 신청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033-737-3049),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