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넥슨코리아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절차 개시 여부 결정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넥슨코리아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절차 개시 여부 결정 결정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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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총 0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4. 29.(월) ㈜넥슨코리아(이하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레드큐브, 블랙큐브)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5. 22.(수)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향후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향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는 때에는 보상계획안 제출을 통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올해 1. 5.(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약 116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지난 2. 21.(수)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했고, 위 절차에 따라 5,804명이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확률형 유료 아이템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변웅재 위원장은 “해당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있는 접근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며, 그에 따라 소비자들의 일괄적인 피해구제를 넘어서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