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봉화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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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136,071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통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봉화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