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 수질검사 음용 2년~3년마다 법적 의무
- 올해 60가구 검사 수수료 지원…일반 세균 등 46개 전 항목
- 올해 60가구 검사 수수료 지원…일반 세균 등 46개 전 항목
춘천시가 법적 의무 사항인 상수도 미보급 지역 수질검사 전 항목에 대하여 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가정에서 음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해당되며,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는 양수능력에 따라 2년에서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검사 항목은 일반 세균, 대장균, 납, 불소 등 46개 항목이며, 검사기관의 수수료는 관정 당 26만 7,700원으로 이를 전액 지원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춘천시 수도시설과(250-4717)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수수료 지원 가구 규모는 60가구로 선착순으로 접수해 선정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상수도 미보급 지역 관정 수는 444개다.
강대근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 주민들의 먹는 물 불안 해소와 물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많은 신청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안정적 맑은 물 복지 실현을 위하여 올해 상하수도 분야에 1,931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체계적 경영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상수도시설 확충과 노후 관로 정비와 더불어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및 하수관로 신설·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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