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 단속 및 홍보
태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 단속 및 홍보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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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오는 5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태백시 전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 불법주차 집중 단속 및 홍보를 추진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한 불법주차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용자들의 불편과 민원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주요 위반 빈발 지역 10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 및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시민들이 경각심을 고취시킬 방침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이동 편의 확보를 위해 조성·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의 양보와 배려로 불법주차가 근절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누구나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적발 시 불법 주·정차 행위는 10만 원, 주차를 방행하는 행위는 50만 원, 자동차 표지 대여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