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무허가 축사 100% 양성화 대책 추진 본격화!
강원도, 무허가 축사 100% 양성화 대책 추진 본격화!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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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하여 도내 약 9천여 호로 추정되는「건축법」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분법)」위반 무허가 축사(축산농가가 규모화·전업화되면서「건축법」및「가분법」상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어진 축사로 건폐율 초과, 가설건축물 미신고, 축사 거리제한 위반, 배출시설 미허가(미신고) 등 위반 유형이 하나 또는 둘 이상 혼재) 100% 양성화를 목표로 3단계 대책을 마련하고, 양성화 기한인 ‘18년 3월 24일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16년 4월까지 1단계「기반구축 단계」로 도와 18개 시·군에 총 19개반 57팀으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대책반’을 구성하고, 시군청·읍면사무소 등에 홍보 현수막 게첨, 축산농가 대상 권역별 순회설명회 개최, 농가별 맞춤형 양성화 대책 추진을 위한 현황 일제조사 등을 추진한다.

기반구축이 완료되면 ‘17년 10월까지 2단계「양성화 이행단계」로써 현장중심의 양성화 대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축산농가 경각심 제고 및 양성화 이행 독려를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농가별 전담공무원제‘ 운영으로 무허가 축사 유형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선정 후 순차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마지막은 ’18년 3월까지 3단계「양성화 달성단계」로 농가별 양성화 이행실태 일제조사를 통한 최종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행정절차 등을 마무리하여 양성화를 달성, 축산업 존폐위기를 극복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기한 내에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지 않을 경우 축사 폐쇄 및 사용중지 등 무더기 행정제재로 대혼란이 오고 축산업 기반 붕괴가 우려된다” 면서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 농가는 스스로 자진신고와 이행강제금 납부 후 양성화를 이행하여 주시고, 도와 시군의 양성화 대책 추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