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강화한다. 전담 단속 인력과 예산을 늘려 연중 단속에 나선다. 상시로 불법 현수막, 전단지, 벽보를 정비하며 자체 단속과 함께 노인 대상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도 3월부터 운영한다. 지급단가는 벽보 200원, 전단지 100원, 소형전단지 20원으로 지난해 와 같다. 저작권자 ©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아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