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진 해안주차타워 앞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
주문진 해안주차타워 앞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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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주문진 해안주차타워 앞 전면도로의 원활한 도로 소통과 주차타워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원활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주문진 해안주차타워 앞 전면도로 300m 구간으로 수산시장, 건어물시장, 일반시장과 상가들이 밀집한 구역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통행이 혼잡한 지역이다.

강릉시 교통과(과장 김흥문)에서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카메라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문진 시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