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동주택 내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인
태백시, 공동주택 내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인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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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주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내달 10일까지 관내 공동주택 경비업무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실태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택담당 외 1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4곳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경비원 명단과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류를 확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이 종료, 유예된 날부터 10년 동안 공동주택 경비업무자로 취업할 수 없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경비원 채용 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으로 성범죄 경력 유무를 조회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법률을 위반해 경비원으로 채용된 해당 경비원을 해임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8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24개소 55명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 신원조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성범죄자 경력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경비원의 신원조회를 연 2회 정기점검 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성범죄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