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학교주변 노후·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삼척시, 학교주변 노후·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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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주변 환경 및 통학길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관내 학교 주변의 노후·불법 간판 및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삼척시는 본청 및 유관기관(옥외광고협회, 상가번영회)․12개 읍면동 담당부서와 공조하여 합동정비반을 편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경계선 200m) 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불법 간판 및 현수막·입간판 등 유동광고물, 설치된 지 3년이 지난 노후·불량 간판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퇴폐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청소년 유해 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폐기처분 하는 등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노후·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업주 및 광고주의 자진 보수·철거 등을 유도하고 현장에서 수거·폐기하는 한편, 불응할 경우에는 고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근절 캠페인 전개 등 지속적인 계도활동 및 정비사업을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