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농어촌민박 시설 운영 및 개보수 저리자금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 농어촌민박 시설 운영 및 개보수 저리자금 지원사업 추진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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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군수 심재국)과 NH농협은행 평창군지부(지부장 김남열)는 지난 2월 29일「2016년 농어촌민박 시설 개보수 저리자금[이차보전] 지원사업」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6년 농어촌민박 시설 개보수 저리자금 지원사업은 관내 농어촌민박시설의 운영 및 개보수 시 저리자금 지원을 통해, 농어촌민박 운영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노후된 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해 방문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당 1천만원~ 5천만원 이내로 NH농협은행 금융자금(일반자금)이 융자되고, 평창군에서는 3%, NH농협은행 평창군지부에서 0.5%~1%의 이자차액을 보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이차보전사업방식으로 운용된다.

*융자기간은 3년 만기 일시상환, 대출금리는 일반담보대출 산출금리 약4~6%로, 농어촌민박사업자 개보수자금 대출금리는 0.5%~ 2.5%내외.

신청대상자는 2015.12.31.이전 평창군 관내 농어촌민박을 신고한 사업자로서, 신청 사업비는 농어촌민박 신고조건 범위 내 증․개축비 및 주거환경개선, 일반 운영자금 등의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절차는 각 읍․면에서 3월 2일부터 접수받으며, 신청대상자는 평창군에서 확정, NH농협은행(평창군지부)에 통보하면 NH농협은행(평창군지부)에서는 개인별 신용 및 채권보전방법을 평가하여 대출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 사업으로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3년 동안 4억 1천만원의 금융비용 경감과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나 농축산과 농촌개발부서(330-132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