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구입, 설치비를 지원한다. 비용의 60% 내에서 농가당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 시설은 전기충격식 목책기, 방조망, 경음기, 철선울타리 등이며 전문 업체로부터 받은 설치비 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신청은 23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문의 읍면동 및 시 환경과 250-3331로 문의하면된다. 저작권자 ©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