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시군「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대책반」한자리에 모인다 !
강원도와 시군「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대책반」한자리에 모인다 !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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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무허가 축사를 법정기한인 ‘18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하지 아니할 경우 축사폐쇄 및 사용중지 등 무더기 행정제재로 강원축산업 존폐위기가 우려됨에 따라, 도와 시군에「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대책반」구성을 완료하고 ‘16년 3월 23일 오후2시 도청 별관회의실에서 총괄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건축법」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분법)」등을 위반한 약 9천여 농가(추정)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책을 총괄하는 대책반이 한자리에 모여 행정차원의 대책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자리로써, 도와 시군 축산과장, 담당계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명이 참석한다.

회의는 도에서 마련한「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계획」과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지난 3월 2일 열린 실무담당자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등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하며, 시군과 유관기관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앞으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대책을 총괄할 대책반간의 공조와 각 팀별 역할분담 등 대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본격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점으로 3월말 축종별 대표와의 소통 간담회, 4월중 축산농가 대상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하여, 축산농가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대책을 발굴하고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