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림청, 불법소각 및 무단 입산자 10명 적발 !
동부산림청, 불법소각 및 무단 입산자 10명 적발 !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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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 총동원, 전 직원 봄철 소각 산불방지 기동단속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 『전 직원 봄철 소각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해 10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o 적발실적은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가 3건에 78만원,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가 7건에 59만원, 총 10건에 1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림 연접 팬션 등의 생활쓰레기 및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7개 국유림관리소가 주말 합동 기동단속을 실시한 결과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불특별대책기간이 종료되는 4월 20일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할 계획이다.

한편, 󰡑15년 전국적으로 입산자 실화 및 논밭두렁·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건수는 전체 건수(623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놓다 적발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