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추진
속초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추진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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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소방서(서장 강윤종)는 주택 기초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 설치와 관련,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신축주택의 경우,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공동주택을 제외한 기존 일반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근 3년간 국내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지난해 도내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가 19.9%에 달하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의 관심부족과 대국민 홍보부족으로 기존 일반주택의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요원한 실정이다. 이에 속초소방서는 언론매체, 플래카드, 문자전광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의무 사항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윤종 속초소방서장은 "주택 기초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 설치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