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노는 땅 더 이상 놀리지 않는다
강릉시, 노는 땅 더 이상 놀리지 않는다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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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 주차난해소, 재산세감면, 도시미관개선-

강릉시는 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공한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인근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공한지 활용사업을 연중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노암동 김윤기님 가옥부지 3,330㎡(130대분)와 포남동 박기열님 옛 보안대 부지 1,829㎡(80대분) 등 5개소의 신청을 받아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민관 협력 행정 실현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은 인근 지역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주는 재산세(토지분) 전액 감면 효과와 함께 도시미관 및 교통환경 개선이라는 1석 4조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강릉시에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2,093면(55,577㎡)의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올해 이 사업에 6월 30일까지 신청하게 되면 해당토지의 재산세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고, 토지이용 계획시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1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하면 되고, 강릉시청 교통과 교통시설부서( 033-640-538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