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재정사업 자체평가’로 재정 건전화 도모
양양군, ‘재정사업 자체평가’로 재정 건전화 도모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6-0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억원 이상 투자사업 13건, 2천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 11건 대상 -

양양군이 지난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2017년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건전화를 도모한다.

재정사업 평가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 부서가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확인 점검한 평가결과를 지방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평가대상은 지방보조사업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사업을 제외한 재정사업으로 양양군의 경우 총사업비 2억원 이상 투자사업 13건(56억 4,000만원)과 총사업비 2,000만원 이상 행사성사업 11건(10억 6,000만원)이다.

부서평가는 계획, 관리, 성과․환류 등 3개 분야 11개 지표를 기준으로 5단계 등급으로 나눠 이루어지며, ‘우수’ 이상 사업비율 20% 이내, ‘미흡’ 이하 사업비율 10% 이상을 의무화해 상대평가로 진행한다.

평가결과 ‘미흡’ 이하의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서 10% 이상 삭감을 원칙으로 하며, ‘매우미흡’ 등급 사업은 재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미반영할 방침이다. ‘보통’ 이상의 사업이라도 평가지표의 특성 및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사업 재검토 및 통합·조정 등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군은 이달 20일까지 사업 수행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점검 과정을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오는 6월 중 통보할 계획이다.

서성철 예산담당은 “평가결과를 기초로 목적이 불명확한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고, 연례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도 불용실적을 감안한 예산삭감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 평가는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명문화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