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경찰, 멸종위기동물 2급 ‘삵’ 등 밀렵사범 검거
화천경찰, 멸종위기동물 2급 ‘삵’ 등 밀렵사범 검거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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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동물 2급 ‘삵’ 등 야생동물 불법 포획 -

화천경찰서는(서장 손호중), 일부 야생동물이 시중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노려 동물이 이동하는 경로에 포획장비를 설치, 멸종위기 동물 2급인 ‘삵’을 포획한 혐의로 피의자 A씨와 B씨를 입건하여 수사 중이다.

피의자 A씨와 B씨는 1980년경부터 약 40년간 강원도 일대 야산에서 약초를 채취하여 판매해온 자들로 평소 강원도 산간 일대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 2015. 10. 6. 강원 화천군 풍산리에 위치한 수리봉에서 미리 준비한 올무 및 창애 등을 야생동물 통행 길목에 설치하여 멸종위기동물 2급인 ‘삵’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천서는 피의자들이 ‘삵’ 이외에도 고가로 거래되는 다른 야생동물을 다수 포획했을 가능성 있다고 판단, 피의자들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